정부가 23일 발표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의 핵심은 수송 부문. 자가용 등 승용차 이용을 억제시켜 그 수요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감면 혜택 등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Q&A로 알아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개인마다 다르다. 가령 연봉 4,000만~5,000만원인 중산층 4인 가족이 자가용을 놔두고 주중ㆍ주말 모두 버스, 지하철, 기차만 탄다면 최대 15만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족 1명당 평일에 왕복 2,200원씩 대중교통을 타면 주당 1만1,000원, 연간 약 55만원이 되고 4인으로는 220만원이 든다. 여기에 주말 기차ㆍ버스 이용요금 등을 더해 연간 약 300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쓴다면,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9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다시 여기에 소득세율 16.5%를 적용하면 연간 약 1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예상된다. 다만 내년부터 적용되며, 택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만 혜택이 늘어나나. 체크카드를 쓰는 사람은.
"신용카드는 대중교통비 사용에 한해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직불 카드 등 다른 카드는 현행 30%여서 달라지는 게 없다. 다만 모든 카드에 적용되는 300만원 공제한도가 대중교통 사용액에 한해 4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작년 도입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까지 감안하면 최대 500만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역별로 교통카드가 다 다르고, 특히 광역버스는 불편한 점이 많다.
"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버스의 경우 정차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노선도 올해 청라와 광교, 고양식사, 김포한강-서울역, 광교-강남역, 남양주-잠실역 등 6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엔 3개를 추가 운영한다."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까 고민 중인데, 어떤 혜택이 있나.
"올해 말 끝날 예정인 하이브리드차 및 경차에 대한 세제감면이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고, 경차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 또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의 노후화물차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이 신설되고, 차령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왜 나왔고, 기대효과는 있나.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우리나라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은 미국, 유럽국가의 감소추세와 달리 오히려 3.1% 늘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5년까지 약 2,600만 배럴의 석유사용량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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