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10대 미성년자 3명을 추행ㆍ간음한 혐의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씨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고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으며, 경찰은 당초 피해자 1명 외에 추가 피해자 2명의 진술을 받아 영장을 재신청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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