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일반석 승객들의 화물을 무조건 23㎏ 수하물 1개로 제한하면서 관광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항공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3일 서울 서소문동 대한항공건물에서 항공기 수하물 규정을 둘러싼 협상을 가졌다. 대한항공이 31일부터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변경하는 것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일반석의 경우 개수에 상관없이 총 20㎏까지 수하물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수하물 1개만 허용한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결정에 관광협회 등 여행·관광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관광협회는 이날 고객들에게 알릴 홍보기간이 필요하고, 여행 관광 등 협력업체들끼리 협의가 필요하며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노선 등 단순 왕복 노선에 대한 차등 규정 등을 요구하며 대한항공에 규정 시행을 전면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미 각 국가와 공항에 개수제 시행을 통보한 만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관광협회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관광수입 및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들이 당장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조규석 관광협회 본부장은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갑자기 개수제를 시행하면 국내 관광시장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남방항공, 홍콩 캐세이패시픽, 싱가포르항공 등 아시아 항공사 대부분이 여전히 개수에 상관없이 무게를 기준으로 수하물을 규제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 중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 등은 지난해 개수제로 바꾸었지만, 23㎏ 수하물 2개까지 허용해 반발이 적었다.
미국의 델타항공이나 유럽의 영국항공, 에어프랑스가 개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개수제로 바꿔도 과거 중량제와 비교했을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항공사들의 기준도 개수제가 대부분이어서 환승할 경우 추가요금 등의 고객 불편이 해소되고, 오히려 3㎏ 늘어 여유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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