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김찬경(56·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병원을 운영하는 자신의 형을 위해 거액의 대출 청탁을 한 김모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대출 청탁은 했지만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의 관련성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출 청탁은 공직자 윤리상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 발령 처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와대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기획관실 소속인 김 행정관은 1990년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김 회장을 알고 지냈다. 병원을 운영하는 그의 형은 2007년부터 미래저축은행과의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행정관은 2010년 자신의 형이 운영하던 경기 용인시 S병원이 160억원 가량의 채무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김 회장에게 해결을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S병원의 채권을 모두 인수한 뒤 법원에 법정관리 중단을 신청해 병원을 낙찰 받았다. 김 회장은 채무가 없어진 S병원을 김 행정관의 형이 만든 의료재단에 60억원 정도를 받고 되넘겼다. 결과적으로 김 회장이 김 행정관의 형에게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겨준 셈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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