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1일 직원 2명에게 밀린 임금 등 7,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09년까지 직원 숫자만 15명에 달하는 서초동의 중견 법무법인 대표를 지냈던 A씨는 법조계에 변호사 수가 불어나기 시작하며 경영난을 겪었다. 결국 직원 2명만 남기고, 사무실을 옮기는 등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으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남은 직원들에게조차 임금과 퇴직금을 못 줘 고소 당했다. A씨의 지인인 한 변호사는 "사건 수임이 전반적으로 줄어 다들 힘들어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초동 변호사들 대다수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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