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1일 MBC 노조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파업 장기화로 사측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재철 MBC 사장은 지난 2월27일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사장은 또 같은 달 28일 노조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데 대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파업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라며 "파업 상황 지속 여부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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