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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속도제한 탓 수도권만 연 895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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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속도제한 탓 수도권만 연 895억 손실"

입력
2012.05.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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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의 속도제한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895억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은 21일 ‘고속도로 하이패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상주행 중 요금이 자동으로 징수되는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는 2007년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된 후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차단기가 속도제한을 유도해 비효율과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30km)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차량운행과 통행시간 비용이 863억원, CO₂ 발생 32억원(1만7,000톤) 등 연간 895억원이다.

특히 하이패스 차단기는 주목적인 요금미납 방지효과도 미미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요금미납건수는 2006년 91만건, 2010년 371만건으로 5년간 연평균 43% 증가했고 미납액도 2006년 7억4,500만원에서 2010년 73억4,400만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했다. 김 위원은 “하이패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속도로 운행하더라도 요금이 결제되는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전면 도입이 어려우면 일부 일반 요금소를 유지하는 혼합형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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