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추진해온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대법원의 예산집행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의회 보좌관 43명을 기존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선 복지관의 상담사로 투입하는 ‘꼼수 행정’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월 13일 임시회를 열어 9개 상임위에 모두 98명의 보좌관을 두기 위한 예산 15억 4,0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청년 인턴십’이란 이름의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대법원은 4월 18일 행정안전부가 낸 예산집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유급 보좌관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측에 시의회 보좌관 98명 중 직종 전환에 동의한 43명을 서울시 복지관 상담사로 고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들을 이달 3일자로 복지관에 발령 냈다.
그러나 당장 문제는 이들에 대한 급여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이다. 당초 월 급여 140만원에 10개월 계약직으로 선발된 시의회 보좌관들은 현재 서울시 일선 복지관에서 희망 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과 관련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관측에 이들 인건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에 복지관에 그 금액만큼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가 당초 유급 보좌관의 인건비로 책정한 예산 15억4,400만원 중 이미 집행한 2억원을 뺀 나머지 액수를 복지관에 지원해주기로 한 셈이다. 서울시가 절차상의 문제를 피하면서 대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낸 예산을 고용의 형태만 바꾼 채 시의회 보좌관들의 임금으로 편법 사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무리한 유급 보좌관 제도 추진에 따른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격”이라며 “서울시가 이같이 시의회의 눈치만을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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