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전여옥(53) 국민생각 의원의 가 표절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표절 논란이 빚어진 지 8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오마이뉴스 오연호(48) 발행인과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54)씨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 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책의 일부 내용을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유씨가 인터뷰를 통해 전 의원을 '거짓말 천재'라고 한 것 역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이던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씨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유씨와 오마이뉴스 발행인, 편집국장 등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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