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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내부자거래는 걸려도 남는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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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내부자거래는 걸려도 남는 장사?

입력
2012.05.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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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공업이 중동에서 원전건설을 수주했다. 계약 수주 전 이 정보를 미리 안 A사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A사 중공업 주식을 산다. 2번, 그냥 모른 체 한다. 3번, 친구나 가족에게 넌지시 알려준다. 4번, 처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산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교육의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답은 2번,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간다'다. 임직원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 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교육대상자 대부분이 3번이라 답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교 시장감시본부 변호사는 "친구나 가족에게 넌지시 알려준다는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심각성을 모르거나 불공정거래임을 알더라도 처벌이 미약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희박한 준법의식 탓에 내부자거래가 줄지 않고 있다. 내부자거래는 임원 직원 등 회사의 내부자가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심리 건수는 2007년 이후 매년 80건을 넘는다. 김을수 시장감시본부 기획심리팀장은 "내부자거래가 줄지 않는 건 이러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도 불공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감독당국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례 가운데 기소되는 비율은 5% 내외에 불과하다. 기소가 된다 해도 90% 이상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올 초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 속히 강화된 양형 기준을 마련해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소 연구위원은"적발되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줄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제도를 둬 불특정다수에게 손해를 입힌 금액을 걷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나스닥 성공에 자극을 받아 독일이 1997년 개장한 노이어마르크트(Neuer Markt)는 상장사들이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빈번하게 저지르자,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결국 문을 닫은 대표적 사례"라며 "개별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가 증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인지하고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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