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는 고리원전 2발전소에서 반출된 중고부품을 재조립해 마치 신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H사 대표 황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H사가 미완성 상태에서 납품한 터빈밸브작동기를 발전소 예비품으로 조립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직원 권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H사는 터빈밸브작동기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내업체인 점을 악용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고리2발전소 과장 신모(45)씨와 공모해 2008년부터 3년 간 3차례에 걸쳐 고리2발전소의 폐기대상 부품을 빼돌려 재조립한 터빈밸브작동기 7대를 신제품인 것처럼 납품하는 방법으로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2011년 1월 신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원전에서 예비품으로 보관중이던 부품을 터빈밸브작동기에 장착, 마치 H사가 완성된 상태의 신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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