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 과정에 시공 관련업체로부터 사돈 명의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를 조사 중인 검찰은 건평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부분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날 "건평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이는 K사에 대한 자금추적과정에서 이 회사가 땅을 사 공장건물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9억원 정도를 2007년 5월 건평씨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평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평씨 측근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K사는 2006년 1월 태광실업(회장 박연차)으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소재 땅 5,000㎡를 5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K사는 이 땅을 용도까지 변경해 공장을 지은 후 다른 회사에 33억원에 팔았다. K사는 이 대금 가운데 24억여원을 회사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복잡한 세탁과정을 거쳐 건평씨에게 건네져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문제의 땅은 건평 씨가 2005년 태광실업 박 회장으로부터 40억원에 팔아달라고 요청 받은 2만5,000㎡ 가운데 마지막으로 팔린 땅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건평씨가 이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는 등 실질적인 회사 소유주로 보고, 회삿돈으로 땅을 사고 판 후 이익금을 대표의 용인 아래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건평씨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통해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부분과 9억원에 대한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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