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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정보 공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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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정보 공개 대폭 확대"

입력
2012.05.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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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관련 정보의 공개 폭을 대폭 넓힐 방침이다. 대기업 대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얼마나 갖고 주인 행세를 하는지, 계열사의 빚을 얼마나 감당해주고 있는지, 일감을 얼마나 몰아주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가진 세종연구원 초청강연에서 "다음달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과 지분도(圖) 공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대기업집단 내 채무보증 현황, 8월에는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소유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의 지분을 갖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할아버지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일정 지분을,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의 일정 지분을, 다시 아들이 할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갖는, A-B-C에서 다시 A로 연결되는 순환형 출자 구조가 그물처럼 얽혀 대주주는 실제보다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가 지분 외에도 상호 보증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보고 이를 일반인에 공개, 사회적인 감시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8월에 공개하는 내부거래 현황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서다. 기준을 공시 의무 대상인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보다 낮춰 대상을 넓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3월 10대 대기업에 적용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대한 모범기준'을 대기업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한 51곳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보증기간 명시 등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마련(7월 초)하고 ▦자동차 정비업, 커피전문점, 편의점으로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확대(3분기)하는 한편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 전수조사(하반기)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프랜차이즈와 관련, "최근 퇴직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좀더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순차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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