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틱(MS)카드의 현금입출금기(ATM) 사용제한 조치가 2년 뒤로 또 미뤄진다. 당초 지난 3월에 ATM 현금거래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사용자 불편이 잇따르자 6월로 늦췄고, 이번에 다시 연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카드 불법복제에 취약한 MS카드를 직접회로(IC)카드로 바꾸는 종합대책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IC카드 전환은 혼란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 ATM 현금거래 제한, ATM 카드대출 제한 및 신용구매거래(카드결제) 제한 등 2단계로 추진된다.
MS카드의 ATM 현금거래 제한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2월 전면 시행한다. 시범운영은 ATM 중 일부 기기만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반기와 후반기로 6개월씩 나눠 MS카드로 현금을 뺄 수 없는 ATM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카드대출과 신용구매거래 제한은 신용카드 및 단말기의 IC 전환이 끝나고 현금거래 제한이 안착한 2015년 1월 시행한다.
현재 6개월 내 실적이 있는 현금카드는 90.4%(6,172만장), 신용카드는 81.7%(8,748만장)가 IC카드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금카드 659만장, 신용카드 1,956만장은 여전히 미전환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의 IC카드 전환 실적과 홍보 추진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월 운영미숙으로 MS카드 현금인출 제한조치가 큰 혼란을 빚었지만 최근 5년간 카드 불법복제 피해액 300억원(2만7,940건)이 모두 MS카드 복제 탓이었던 만큼 IC카드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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