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수도 네피도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얀마에서 복역중인 탈북자 1명을 석방해 한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탈북자는 40대 남성으로 2010년 3월부터 불법 입국 혐의로 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잘 지켜나가겠다"며 북한과 추가적인 재래식 무기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결의안은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의 무기 수입 및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경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15일 "미얀마 측이 북한과 무기 거래에 대해 과거 20년간 어느 정도 진행됐던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북한과 재래식 무기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곤(미얀마)=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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