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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육료 빼먹는 어린이집 퇴출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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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육료 빼먹는 어린이집 퇴출이 마땅

입력
2012.05.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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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도 가지가지다. 있지도 않은 교사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속였고, 영양사에게 준 돈은 허위로 부풀렸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일찍 집에 보내놓고는 연장보육을 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원장 개인차량에 기름을 넣고는 업무용 차량에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 아이들이 먹는 우유의 숫자를 속이는가 하면 원장이 운영비로 고기를 사서는 자기 가족들끼리 먹는 치사한 짓까지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리 의심이 가는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39곳을 선택해 조사했더니, 무려 77%인 30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린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써야 할 국민 세금이 엉뚱하게 어린이집 원장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던 꼴이다. 정부지원금을 빼먹는 일에 그치지 않고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아이들 급식ㆍ간식비를 기준보다 훨씬 적게 지출하여 이익을 남긴 곳도 있으니 이런 곳들을 어린이집이라 부를 수 없다.

복지부 조사와 별도로 그제 경찰에 적발된 사례들도 있다. 업체와 짜고 학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를 70%까지 부풀려 지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주머니를 채웠다.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원장들끼리 담합한 사실도 있었다.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에서만 이런 어린이집 181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가 공식인증하고 일정 예산까지 지원하는 곳이라고 한다. 수도권이 이러하니 전국의 어린이집 실태를 짐작할 만하다.

과거 민간 어린이집에서 벌어졌던 부정과 비리를 감안하면 늘어난 정부지원금 유용은 예견된 일이다. 돈벌이 수단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 가로채려는 원장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나 일시 운영정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또 비리가 확인된 원장은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집을 열지 못하도록 운영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엄하게 책임을 묻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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