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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3억 사용처 확인… 1억은 盧사저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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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3억 사용처 확인… 1억은 盧사저에 쓰여"

입력
2012.05.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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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시공 관련업체로부터 사돈 명의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이날 건평씨가 매립인허가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억4,000만원 중 3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수표로 거래한 3억여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며"이 중 1억원 정도는 노 전대통령 사저 건립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 "3억원의 사용처 추적 과정에서 건평씨에 대한 몇 가지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평씨가 2007년 S산업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의 매립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개입해 그 대가로 이 회사 지분 30%를 사돈 명의로 받은 것으로 보고 건평씨를 추궁했다. 검찰은 건평씨의 사돈 강모씨가 지분 30% 중 20%(9억4,000만원)를 현금화한 것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해 왔다. 그러나 건평씨는 "단순히 사돈에게 소개만 시켜줬을 뿐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평씨는 당초 출두 예정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이른 오전 9시10분쯤 회색정장 차림으로 변호사 등 지인 2명과 함께 창원지검 청사에 나타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건평씨를 상대로 밤 11시께까지 조사를 한 후 돌려 보냈지만, 17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7월 대우건설 사장연임 청탁 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건평씨는 2008년 세종증권 비리로 구속돼 2010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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