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영업 담합 혐의로 정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수백억원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2009~2011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국내 5대 정유사에 원적관리 담합을 이유로 4,32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산정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해 과징금 규모가 405억원이나 줄었다. 원적관리 담합은 정유사 간 각자 확보한 거래 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5개 정유사 중 A사와 B사는 과거 5회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사는 3회, B사는 4회만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과징금이 각각 202억원, 128억원 줄었다. 또 2010년 4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회사의 판매 가격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1개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여 55억9,000만원 적게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 담당자 2명은 과징금의 주요 기준인 매출액을 계산하면서 3개 정유사의 신규 매출액 3,846억원을 누락해 정유사들은 19억원의 과징금을 덜 낼 수 있었다.
감사원은 담당자 2명을 징계하고 과징금 축소액을 해당 정유사에 다시 부과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횟수는 연속 사건이냐 별개 사건이냐의 해석 차에 따른 것으로 재심청구 등 이의절차를 밟을 것이며, 매출액 축소는 담당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말 재부과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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