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 신청하면 입금 시간이 2시간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카드론 지연입금을 카드사별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2%가 2시간 내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용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카드론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은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다. 시행시점은 업체 사정에 따라 17일(삼성, 현대, 외환카드), 20일(롯데카드), 21일(신한, KB국민카드 등)로 나뉜다.
또 대부분의 카드사(신한, KB국민, 제주은행 제외)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카드론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이후 자동응답기(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면 고객 확인전화 등의 절차로 인해 입금이 다음날 이뤄질 수도 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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