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와 기관사 등을 양성하는 해군사관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4학년부터 여학생 입학 전형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앞서 해사고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해 낸 시정 권고조치 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운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해사고는 1970년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남학생만 입학할 수 있었다. 인권위는 이에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한달 뒤 해사고와 국토해양부에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해사고는 이에 따라 2014학년 여학생 입학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각 해운사 및 유관 기관의 고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여학생 입학 비율 결정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개·보수 작업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2012년 여학생 졸업자에 대한 기관 및 기업 등의 고용수요 조사와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관련 소요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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