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투기의 대명사’였던 서울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것이다. 국내 부동산시장 동향의 바로미터인 강남지역에 불을 지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강남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ㆍ중반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놨던 처방은 거의 대부분 거둬들인 셈이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빠져 있어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강남3구 통해 거래 활성화 견인
강남3구는 작년 말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이번에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려남에 따라 투기 열풍을 옥죄기 위한 규제가 대부분 풀린 셈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과열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 침체로 이미 지정 요건에서 벗어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강남지역도 집값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돼 투기요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는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40%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50%가 적용되며, 3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함께 해제돼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15일 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된다. 또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60~85㎡ 이하는 25% 감면되고, 60㎡ 이하는 면제된다.
투기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지정됐던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4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곳은 기존 5년에서 1년 및 3년으로 줄어든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대책도 선보였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ㆍ한도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득요건은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지원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한 번 분양주택에 당첨되면 일정기간 분양을 받을 수 없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안에만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도 상향(80만원/㎡→100만원/㎡)한다.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건축사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입주민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1대 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개선할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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