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3국간에 투자 상대국을 최혜국으로, 투자자를 내국민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내용의 '투자보장협정'이 맺어진다. 그 동안 한일 간에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협정이 있었지만 중국이 참여하는 투자보호협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서명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 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여건이 마련돼 3국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투자보장협정에는 국가 간에 서로 투자 국가를 최혜국으로 예우하면서 상대국 투자자를 자국민과 똑 같이 대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투자자와 국가간, 국가와 국가간 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동안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에 따른 모든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해 주저하는 측면이 많았다"며 "3국 투자보장협정은 국가 차원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회의는 13, 14일 이틀간 열리며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에 대한 3국간 공조와 금융·교육 분야 협력, 자연 재해 등 기상정보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출국해 13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14일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