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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공금은 총장 형제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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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공금은 총장 형제 쌈짓돈

입력
2012.05.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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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9일 수원여대 이모(48) 총장과 동생(46)을 각각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학 총동창회 사무국장 신모(58)씨와 전 총무팀장 서모(44)씨 등 3명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 대학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6~11월 전산장비 유지보수 회사의 납품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고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총장은 앞서 2010년 4월에는 학교 건축물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2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를 통해 대학 측에 이씨의 해임을 권고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1월 이씨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 총장의 동생은 스쿨버스 용역회사를 차린 뒤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원여대 통학버스 용역을 독점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유류비 등 운영비를 과다 지급받아 6억2,85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다. 횡령한 돈은 유령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장과 동생은 수원여대 설립자 고 이병직 박사의 장남, 차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의 어머니도 횡령 등 일부 혐의가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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