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42)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홍도 부장판사)는 9일 전 부인 한모(39)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세 차례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한씨에게도 두 차례 걸쳐 폭력을 행사한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씨는 2010년 10월 27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욕설을 하면서 한씨를 밀어 신발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등 2차례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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