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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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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징역 6년

입력
2012.05.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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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인 미군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9일 A(19)양을 강간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미8군 소속 R(22) 일병에게 징역 6년과 10년간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고시텔에 침입해 강간을 저지르고 노트북을 절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R일병은 지난해 9월17일 A양 등과 술을 마신 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고시텔에 데려다 줬다가 몇 시간 뒤 고시텔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튿날 A양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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