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공룡' 애플이 한국 정부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아이폰에 대해 구입 후 10일 안에 결함이 생기면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애플사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지 7개월 만에 대상제품을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 제품의 판매후 관리 규정을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준은 4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애플은 품질보증기간 안에 결함이 발생해도 리퍼(중고 제품을 수리해 재조립)제품으로만 바꿔줬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또 약관에는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무상수리, 신제품 또는 리퍼제품 교환, 환불 등을 해주도록 규정했지만, 처리 방법을 공급자(애플)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리퍼제품으로 교환만 이뤄졌다.
그러나 공정위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4월 1일부터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판매후 관리 규정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제품 포장용기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애플의 태도가 변했다. 결국 애플은 전세계 단일 기준 적용 정책을 깨고 우리나라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환 환불 방법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한 달 안에는 교환 및 무상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동일 원인으로 3회 이상, 서로 다른 원인으로 5회 이상 고장이 발생해도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받게 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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