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게서 BMW승용차를 받은 의사, 건물 신축비까지 제약사에게 부담시키는 병원, 국내외 학회나 세미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행을 다녀온 의사와 약사….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계의 리베이트(뒷돈) 수수 형태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벌금을 내고 길어야 자격정지 1년의 기간을 거쳐 다시 의사와 약사로 영업을 할 수 있다. 환자들은 누가 리베이트를 받고 과잉처방을 하는 의사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 시 제공자‧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 이름,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의사, 약국과 약사의 이름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외에 현재 리베이트 수수 의사ㆍ약사에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벌금액수에 연동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액수에 연동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마케팅회사ㆍ광고대행사 등을 통한 편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는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도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는 리베이트 제공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리베이트를 준 것이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 가중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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