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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담배꽁초 서울시가 보고 있다

입력
2012.05.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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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담배 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5~6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는 물론 운전 중 담배 꽁초 투척, 껌과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집중 단속한다. 무단 투기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2009년 22만9,208건, 2010년 18만4,000건, 2011년 18만373건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시는 각 자치구별로 시민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 지역 등을 대표 표준지역으로 설정하고, 불시 점검해 2014년까지 표준지역 내 담배꽁초 수를 한자리 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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