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모든 시중은행과 우체국에서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사망자의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늘려 편의성을 높이고, 제공 정보도 확대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2008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3,000건으로 급증했지만, 그간 접수기관이 금감원과 국민, 우리, 농협 등 3개 금융회사로 국한돼 있었다. 또 일부 금융거래 정보가 빠진데다, 금융채무 존재 여부만 알려줘 유족들이 정확한 채무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선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접수기관을 국내 17개 은행(수출입은행과 외국계은행 지점은 제외)과 우체국으로 2배 이상 늘렸다. 금융정보 조회 대상에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거래계좌,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등 보관금품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조회 내용 역시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의 구체적인 채무명세를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신청인(상속인)에게 채무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야 하고, 관련 협회에 이를 송부해 다른 금융거래 조회내용과 함께 게시해야 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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