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 배경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 내부구조 변경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관할 당국이 제대로 소방 안전점검을 해왔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재로 대형인명사고가 난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주점에서 화재 시 탈출구는 모두 4곳. 카운터 쪽에 있는 출입문과 비상구 3곳이다. 하지만 업소 측이 비상구가 있는 부속실(상황도 1번 룸)을 룸으로 개조하면서 비상구를 폐쇄하고 접이식 계단도 철거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스리랑카인 3명을 포함, 6명이 사망한 기수정밀 근로자들이 유흥을 즐기던 곳은 바로 비상구가 있던 1번 룸에 바로 인접한 25번 룸이다.
만약 부속실과 비상구가 룸으로 개조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었다면 기수정밀 직원들이 아무런 피해 없이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비상구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 기수정밀 직원들은 화재가 나 유독성 연기로 가득 찬 중앙통로로 갈 수 없어 '⊔'자 모양으로 빙 둘러서 또 다른 비상구를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당시 25번 룸에서는 기수정밀 근로자 8명과 일행의 친구인 여대생 4명 등 12명이 유흥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처럼 탈출동선이 길다 보니 겨우 4명만 목숨을 건졌다. S노래주점은 이 곳 외에도 출입구 근처 다용도실도 룸으로 불법 개조했다.
더욱이 주 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비상구도 별도의 문을 설치해 물품을 쌓아뒀다. 평면도엔 버젓이 나와 있는 비상구 3곳 중 2곳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표적인 화재위험업소이자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주점에 대한 관할 당국의 소방 안전점검이 그간 부실하게 이뤄졌던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S노래주점은 2009년 1월 영업 허가를 받은 뒤 2010년 4월 업주가 변경됐다. 통상 불법적인 내부구조 변경은 영업 허가 후 또는 업주변경 후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 상반기 내지 2010년 상반기에 부속실의 불법 개조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불법 구조변경 시점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반면에 관할 소방서는 지난해 8월 이 노래주점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S노래주점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수신기 예비전력과 회로가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더욱이 3개월 뒤인 지난해 11월엔 S노래주점 바로 아래층인 2층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영업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여㎡가 불에 타고 200여㎡가 그을리는 등 모두 7,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은 S노래주점을 포함한 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방점검을 하지 않았다. 관할 소방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후속 소방점검이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화재여서 점검 대상에서 제외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 소방검사를 해왔던 소방당국은 지난 2월 개정된 소방설치유지법에 따라 건물의 소방점검을 민간 자율에 맡겨두고 있고 연 2차례, 전체 점검대상의 3%만을 골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S노래주점 내부에 설치된 8개의 CCTV를 일부 복원, 화재 원인에 대한 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사망자 전원이 일산화탄소 흡입에 따른 질식사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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