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 공사장의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가구에 평균 44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81명(21가구)에게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피해에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385명은 2010년 2월과 5월 각각 공사를 시작한 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잘 수 없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7억8,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중 소음도가 67~74데시벨(dB)로 정신적 피해 인정 기준인 65dB을 넘은 한 곳에 대해서만 인근 주민 81명의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특히 여름철 기온이 올라갈수록 건설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시공사, 관할 지자체 등은 공사장 환경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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