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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추가 퇴출 파장/ 금융당국, 대주주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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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추가 퇴출 파장/ 금융당국, 대주주 관리 허술

입력
2012.05.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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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사실상 신용불량자였음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허술한 대주주 관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회사 태산의 채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발급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파산하면서 2006년 1월 1심 법원에서 빚 164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5년여를 끌던 재판은 작년 3월에야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0년 9월. 이전에는 새로운 대주주에 대해서만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정기 심사를 통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1년 6개월 만인 올해 3월에야 첫 심사에 나섰고, 김 회장에 대해 “대주주 자격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위법사실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내용상 채무불이행이 2006년에 발생한 만큼 부적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만큼 금감원 측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금감원 논리대로라면 이 건처럼 발생시점부터 채무불이행 등재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엔 단 한 번도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추후 제도 보완을 모색해 보겠다”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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