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가격을 안 내리는 품목이 있다면 이달 안에 공개하겠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수 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FTA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미치지 않는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품목 중 3, 4개 정도를 추려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매주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는 생활가전, 식료품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수입품목의 판매가격 인하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인터넷 상거래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관세청이 수입단계에서 원산지 관리를 확실하게 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 공정위가 기존 독점 수입업체의 인터넷거래 방해행위를 차단하는 식이다. 소비자단체를 앞세워 병행수입(독점 수입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수입하는 것) 품목의 고질적 문제인 사후관리(AS)를 해당 생산업체에 요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강요하거나 같은 지역에 여러 가맹점을 중복 출점하는 횡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제과ㆍ제빵 분야 모범거래기준을 이달 중 치킨ㆍ피자업종, 6~7월엔 커피전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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