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0일 오전 9시부터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찾을 수 있다. 예금담보 대출까지 합하면 최대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금과 이자 합계가 5,000만원 이하라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니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가지급금은 예금보호한도액(원리금 기준 5,000만원)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돈이다. 예컨대 저축은행에 3,000만원을 맡겼다면 원금 중 최대 2,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나중에 정산한다. 가지급금을 찾더라도 예금은 유지돼 중도해지이율(연 1~2%)을 적용하지 않지만, 돌려받는 액수만큼은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행보에 따라 달라진다. 인수ㆍ합병(M&A)이나 자산ㆍ부채 인수(P&A) 방식으로 팔리면 당초 약정이자(연 4~5%)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45일 내 자체 정상화에 성공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파산할 경우엔 시중은행 평균 이자(약 연 2.5%)만 지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례를 봐도 M&A 등 매각 확률이 높고 파산 가능성은 낮다"며 "급하게 가지급금을 찾지 않고 기다리면 대부분 당초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가지급금 2,000만원은 7월 9일까지 두 달간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예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만기를 채우는 게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예금에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걸 감안하면 가지급금은 늦게 신청할 수록 유리하다.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지급금을 급히 찾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원금 기준 예금이 1억원이라면 4,000만원이 지급되지만, 2억원을 맡겼다면 40%인 8,000만원 중 5,000만원만 지급된다. 이번 4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8,101명(약 12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초과예금액은 평균 150만원으로 지난해 두 차례 구조조정(각 612만원, 542만원) 때보다 적다.
금융당국은 파산배당률 극대화,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1차 배당까지 약 2년, 종결배당까지 9년 정도 걸리고, 배당률도 25%(5,000만원 초과금액 기준) 안팎인 걸 감안하면 경제적 피해와 불편은 불가피하다.
7,000여명에 이르는 후순위채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에 흠이 있는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의 경우엔 신고(국번 없이 1332)를 받아 분쟁조정 등으로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마다 구체적인 사정과 궁금증이 달라 애매한 부분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예금 7,000만원, 대출 3,000만원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에 해당하나.
"동일 저축은행이라면 예금에서 대출을 뺀 4,000만원만 순 예금으로 잡혀 전액 보장받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두 곳에 3,000만원씩 6,000만원을 넣었다.
"각각의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하로 분산돼 있다면 모두 예금자보호대상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같은데 지점이 다르다면 6,000만원 중 1,000만원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부친과 부인, 자녀 명의로 각각 3,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을 넣었다.
"같은 저축은행이라도 각 예금의 주인이 다르고 모두 5,000만원 이하라 전액 보장 받는다."
-영업정지 이후 대출거래도 중단하나.
"예금관련 업무는 일절 할 수 없으나 신규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의 대출 업무는 계속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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