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아 맞을래' '왜 이 미×놈아'
4일 서울 마포 공덕동 거리에서 만난 중학생 김모(16)군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을 들여다 보자 이 같은 비속어가 섞인 대화 내용이 나왔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 거리낌 없이 욕설을 주고 받는다"며 "카톡에 욕설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면 욕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좀 순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신촌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10대 청소년들의 범행 동기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험담으로 인한 다툼 때문으로 밝혀지면서 온라인 공간의 무례와 막말 등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욕설을 가장 많이 하는 때는 친구들과 놀 때(53.1%)와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할 때(17.4%)다. 하지만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막말을 여과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개××', '씨×' 등의 욕설을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경고 메시지도 없이 바로 전송된다. 다른 온라인 메신저도 마찬가지다.
일부 메신저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은행', '계좌', '입금' 등의 단어를 전송하면 '금전 피해사례가 빈번하니 금전요구시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가상 공간에서의 욕설 사용에 대해 경고를 보낼 방법이 있는데도 업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양윤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욕설 입력 제한과 경고메시지로 가상공간 막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생각해 표현을 순화하도록 하거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4일 신촌의 한 공원에서 대학생 김모(20)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윤모(18)군과 이모(16)군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씨를 유인하거나 범행을 지켜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홍모(15)양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소년법 55조에 따른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실시한 후 홍양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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