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상환)는 4일 수백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박성훈(45) 글로웍스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2009년 법인 자금 830억여원을 횡령하고, 몽골 금광 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유포한 뒤 주식시세를 조작해 550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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