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그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62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29일 임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막판 밥값을 한 셈이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다. 툭 하면 격렬한 몸싸움에 쇠사슬, 해머, 전기톱, 소화기가 무시로 등장했고 심지어는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지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타협과 소통 부재로 인한 극한대립과 효율성 바닥의'식물국회'였고, 저돌적 육탄전과 폭력이 난무한'동물국회'였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의한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109건이나 됐다. 16대 6건, 17대 29건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수치다. 바로 여기에 사상 최악 폭력국회의 비밀이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폭력사태의 빌미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안건 신속처리제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허용한 게 핵심이다.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이외는 본회의 직권상정이 어렵고, 소수당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가능한 만큼 몸싸움 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다.
의안 신속처리제도 의안 본회의 상정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을 막는 장치다. 물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과 본회의 의사진행방해 종결 요건이 너무 엄격해 쟁점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본회의 자동회부가 가능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는 여야 합의나 상임위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협상 과정에서 다소 완화되기 했지만 일부에서 식물국회 우려를 제기하는 근거다.
하지만 여야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소통의 정치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도 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치력 발휘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정치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제적 당론을 최소화하고, 의원의 자율투표 허용이 우선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정당의 관행과 의식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6월 개회할 19대 국회는 몸싸움 방지법의 취지를 잘 살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꽃피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통법부라는 오명을 벗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입법부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꼭 필요하다. 그런 정치가 일상화하는 국회야말로 진정으로 선진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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