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렵게도 이루어졌다. 11월부터는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그제 18대 국회가 막판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여름 입법예고 했지만, 약사회의 결사반대와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번번이 무산된 지 1년 만이다.
무엇보다 편의성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정도는 외국에서처럼 언제든 가까운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아이들이 밤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해도 발을 동동 구르거나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가면 된다.
편의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한 이유였다. 개정안의 내용이나 정부의 방침을 보면 일단 안심은 된다.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보장된 20개 약품으로 판매를 한정했다. 판매량도 한 번에 1일분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소(小)포장 원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약의 효과와 효능, 사용법도 자세히 큰 글씨로 표기하고, 어린이들은 약을 살 수 없도록 연령 제한을 두며, 판매종업원에 대한 사전교육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판매량과 유통기한, 판매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약의 오ㆍ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인 국민들이 스스로 엄격해져야 한다. 쉽게 살 수 있다고 오ㆍ남용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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