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가 올해 90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자녀가 없는 가구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자 등이 새롭게 대상자로 추가되고,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도 지난해 1,7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증가했다.
국세청은 3일 해당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과 휴대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부까지 대상자가 확대돼 35만 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혜택을 받는 무자녀 가구의 80%는 50대 이상으로 일하는 노년부부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자는 6만 가구였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외국인 배우자를 둔 다문화 가구 1만 2,000가구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중 2011년 소득이 많은 쪽이 5월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한다. 신청은 휴대전화, 자동응답(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으로 가능하다.
한편 일을 하고도 사업주의 폐업으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사회보험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5월 중순쯤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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