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30위의 중견건설사 풍림산업이 워크아웃 3년 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423억원의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데 이어 이날까지 최종 결제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풍림산업은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아이원 아파트 공사비 807억원을 받아 CP 상환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하는 KB국민은행과 농협이 계좌가 시행사와 공동명의로 돼 있어 시행사와 합의 없이 시공사인 풍림산업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풍림산업은 시행사를 설득하지 못해 CP상환 자금을 마련에 실패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합의가 이뤄졌다면 자금 지원이 가능했을 것"며 "풍림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것은 시행사와 갈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계획도 고려했지만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다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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