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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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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처벌 규정이 없다

입력
2012.05.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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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여자 사이클선수 교통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꼭 1년 전인 지난해 4월29일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주시율(50.3%)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전방주시율(72.0%)보다 낮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정안이다. 한마디로 운전 중 DMB 시청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인데 웬일인지 처벌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의원발의로 금지규정만 있는 법안과 금지와 처벌규정이 있는 두 개의 법안이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갔으나 ‘현 단계에서 처벌은 국민 정서상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 처벌 규정이 없는 금지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국회와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캠페인에도 나섰지만 지금까지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러는 사이 DMB 시청 등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54.4%나 될 정도였다. 금지규정만 있지 처벌규정이 없는 실효성 없는 법 규정에 경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컸다. DMB 수신 단말기가 보급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지상파 DMB 수신기가 4,203만대 판매됐으며 이중 차량 탑재용은 88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은 최고 1,000파운드(184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선진국들은 운전 중 DMB 시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DMB를 시청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다 7명의 사상자를 낸 25톤 화물트럭 운전기사 백모(6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백씨가 교통사고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동종 전과가 7, 8회 정도 있고, 평소에도 DMB를 켜놓고 운전하는 것으로 미뤄 기존 사고 때도 DMB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탁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운전 중 DMB를 보지 못하게 해도 처벌규정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힘들기 때문에 법개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인명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은 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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