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중단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비(수가) 인하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재추진된다. 정부가 적정 인하폭을 재산정한 결과, 오히려 지난해 고시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5월부터 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차례로 거쳐 7월 1일 목표로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검사비 건강보험 수가를 CT는 14.7%, MRI는 29.7%, PET는 16.2%씩 인하했다. 현재의 비싼 영상장비 수가는 국내에 영상장비 도입이 시작되던 초기에 장비도입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이제는 장비값을 대부분 뽑았으니 그만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5개 병원이 소송을 내며 반발했고,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검사비 인하가 전면 중단됐다. 지난 27일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상 건정심만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병원협회에서 202개 의료기관의 영상장비 촬영건수를 넘겨받아 수가 인하폭을 재검토한 결과, CT의 경우 20% 정도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7%보다 대폭 커진 것이다. 지난해 수가 인하 때는 병원들이 공개하지 않는 비급여(건강보험 비적용) 촬영건수가 파악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의 비급여 촬영 비율을 근거로 삼았지만 병원협회 측이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들의 CT 비급여 촬영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촬영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병원의 건당 투입비용은 줄어드는 것이어서 인하폭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MRI, PET는 지난해 산정 때와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병원협회는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단 지난해보다 더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업그레이드 비용을 반영할지, 202개 병원 자료를 병원 종류별 표본으로 재조정할 것인지 등에 따라 인하폭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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