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불법 녹취파일을 강운태 광주시장의 측근이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30일 강 시장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최모(51)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김모(57) 호남지사장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청 반모(58) 서기관 등의 대화내용을 불법 녹취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불법 녹취는 전 광주시청 인터넷방송 관리 용업체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대림산업의 낙찰을 무효화하고 입찰에서 2등을 차지한 금호산업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녹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광주북구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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