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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강력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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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강력 대응을

입력
2012.04.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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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공무원들이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부상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연말 인천해경 소속 경찰관이 중국 어부들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2008년 9월에도 목포해경 소속 경찰관이 피해를 당한 바 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이어질지 걱정이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 중 불법조업 중국 어민들에 의해 부상하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중국 당국과 심각한 협의를 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는 해양경찰관이 아니라 농림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직원들이었다. 올해 들어 인근 해역에서 어업관리단이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110척, 목포해양경찰에 나포된 선박만 해도 65척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달 10~12일 중국에서 양국 실무자 차원의 어업지도단속회의를 열고 무허가 어선, 영해 침범, 폭력 행위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으나 불과 2주 남짓 만에 유사한 불상사가 재발한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반성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 경찰관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희생됐을 때 중국은 사과는커녕 자국 어민의 권익 보장과 인도적 처우부터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어민에게 총기를 쓰지 말라"며 '문명적 법 집행' 운운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실무 차원의 '지도ㆍ단속 회의'를 넘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협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사건에서 불법 중국어민들이 어업지도선 직원들에게는 흉기를 들고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이어 출동한 해양경찰에는 순순히 투항했던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경 사망사건 직후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 단속고속단정 승선인원 모두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총기 사용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경의 합리적 판단과 지침이 전제돼야 하지만, 불법조업과 폭력행위를 막는 강력 대응의 원칙은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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