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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강제 징수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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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강제 징수 가능성 있나

입력
2012.04.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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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상한 재산에 대해 알아본다. 전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추징금은 무려 1,673억원에 달하지만 내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 4월 12일 투표 당시 그는 추징금을 언제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부인 이순자씨는 "우리가 낼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5년여 전 경기도 오산과 용인의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액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재용씨는 2006년 이씨가 경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해주는 조건으로 이씨가 소유한 땅을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억원에 사들인 뒤 2008년 한 건설업체에 계약금 60억원과 340억원 상당의 땅 수익권을 받고 되팔았다.

경기 연천군에 들어선 허브 빌리지 농원도 전 전 대통령 가족 소유다. 지역 주민들에게 별천지로 불리는 이 곳은 출판사로 큰 성공을 거둔 장남 재국씨가 2006년 건설한 생태 공원이다. 이 땅은 전씨를 비롯해 그의 부인과 큰딸이 사들였는데 스무 살을 갓 넘긴 딸이 큰 땅을 살 수 있었던 건 외증조부에게 물려받은 유산 덕분이었다. 전씨의 아들 역시 외증조부로부터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았지만, 실제로 이들 남매의 외증조부는 1997년 사망할 때까지 13평 아파트 세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대통령의 부정한 재산 강제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추징금 규정이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내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법무부가 '추징금 미납자를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를 추진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무산된 이유와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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