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 시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금융 인수보다는 합병 방안에 무게를 둔 것인데, 이 조차도 성사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금융위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9일 우리금융 매각 공개를 내고 오는 7월27일까지 예비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이후 중단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다시 착수한 것이다.
작년과 달리 인수의향서(LOI)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예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후보를 선정한 뒤 최종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2단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영권에는 관심 없고 소수 지분만 인수하려는 곳은 입찰에서 배제하기 위해 최소입찰규모는 작년과 같이 30%로 정했다.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을 포함해 지주사를 일괄매각한다는 방침도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다.
작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합병 방식에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 현행 법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분 95% 이상을 사들여야 해 10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외 사모펀드 등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해주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매각 재추진에서는 합병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에 따라 주식 외에 현금이나 현물자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합병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남아도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소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건전성과 사업성 모두 좋은데다 금융시장 역시 우리금융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며 연내 매각을 자신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권 말기의 어수선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형 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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