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납품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27일 영광원전 근무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정모(49ㆍ현 월성원전 팀장)씨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돈의 출처와 입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서울의 또 다른 납품업체 상무 서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부터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된 원전 직원들과 브로커 등 7명이 모두 지인과 가족 명의로'뇌물통장'을 만들어 돈을 챙겨왔다는 점에 주목, 문제의 10억원 역시 뇌물성 자금일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원전들이 특정 업체와 장기간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 받으면서 납품비리가 구조적으로 만연한 점을 감안, 부품업체와 원전 구매담당 간부 및 주변인물 계좌의 돈 흐름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비리 형태는 중고 부품을 빼내주고 새 제품으로 사들이는 '중고품 바뀌치기'에서부터 부품을 빼내 짝퉁 부품을 만들어 납품토록하는'기술 유출형 돌려막기' 등 각양각색이다.
울산지검은 앞서 26일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모씨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리원전 1발전소 소속 문모(58)씨를 각각 구속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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