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65) 동해시장이 27일 기업유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김 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6개월 만에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친형인 김인기(73) 전 동해시장에 이어 형제가 나란히 임기 중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2006년 경기 화성시에서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자동차부품 업체 ㈜임동 대표 문모(54)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시장이 2007년 10월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권 입찰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업체 대표와 자신의 처형 사이에 이뤄진 3,000만원대의 돈 거래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형인 김 전 시장은 2000년 12월 하수종말처리장 발주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300만원을 선고 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강릉=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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