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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알선수재'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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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알선수재' 영장 청구

입력
2012.04.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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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6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르면 다음 주 수요일(5월 2일)에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2007~2008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브로커 이동율(60ㆍ구속)씨를 통해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브로커 이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넸다.

검찰은 당초 최 전 위원장이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 돈을 썼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도 고려했지만, 25일 소환 조사를 받은 최 전 위원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강하게 부인해 알선수재 혐의만을 적용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돈의 흐름은 모두 조사한다는 입장으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이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영준 전 차관이 2008년 1월 이 전 대표로부터 브로커 이씨를 통해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돈이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하는 한편 비슷한 시점에 추가로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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