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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트 해킹, 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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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트 해킹, 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첫 판결

입력
2012.04.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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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인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정보 유출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킹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SK컴즈가 개인정보유출을 막지 못해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국내에서 이베이옥션 등 인터넷 해킹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으나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는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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